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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-군-구청) 임대사업자등록 요건
2012-09-27 11:33
작성자 : 관리자
조회 : 2394
첨부파일 : 0개

접수처 :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( 031-324-3285 )

 

필요서류 ( 대리인인 경우 )

 

1. 대리인 신분증 사본

2. 임대사업자의 신분증 사본

3. 임대사업자의 인감증명

4. 인감도장(신청서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함)

5.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

 

 

신고내역

 

1. 임대업등록신청 : 면허세 27,000원 처리기한 5일정도 소요

2. 임대 조건신고 : 향후 임대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일정한 서식에 의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.

 

 

 

 

<신청서 양식>

 

 

[별지 제1호서식]

(앞쪽)

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

처리기간

5일

신

청

인

①성 명

(법인명)

 

②생년월일

(법인등록번호)

 

③상 호

 

④전화번호

 

⑤주 소

(사무소 소재지)

 

⑥임대주택의 소재지

⑦호수(세대주)

⑧종류

⑨유형

⑩규모

 

 

 

 

 

 

합 계

 

 

 

 

 

「임대주택법」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 

 

년 월 일

 

 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 

 

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시장ㆍ군수ㆍ구청장

 

210㎜×297㎜[신문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 

 

 

(뒤쪽)

구

 

 

비

 

 

서

 

 

류

구 분

신청인 제출서류

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

※ 외국인사실증명, 건축허가서,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개 인

 

주민등록표 등본

법 인

없 음

법인 등기사항증명서

재외국민

재외국민등록증 사본

여권 정보

외국인

없 음

외국인등록사실증명(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「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
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

「주택법」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.

임대하려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

없 음

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

없 음

건축허가서

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

없 음

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[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(분양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(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)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]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건축허가서,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※비고 :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

1. ⑧종류란에는 영구임대주택, 50년 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, 10년 임대주택, 5년 임대주택, 매입 임대주택이나 그 밖의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
2. ⑨유형란에는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
3. ⑩규모란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,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,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
4. 같은 소재지에 종류, 유형 또는 규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되, 아래 예와 같이 괄호에 해당 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.

- 예시:(40제곱미터 이하: 70호, 40제곱미터 초과부터 60제곱미터 이하: 35호)

5.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